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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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2.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3.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4.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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