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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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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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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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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