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이하 "서류제출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서류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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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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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서류의 종류 |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등 |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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