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이하 "서류제출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서류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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