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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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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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제10조 ·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제10조의2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제11조 · 긴급안전점검제12조 ·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5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제16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제16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제16조의3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