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진단측정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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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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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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