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3.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