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3.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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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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