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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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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3.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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