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무병화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이하 "인증종자업자"라 한다)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하며, 이하 "인증종자"라 한다)를 판매ㆍ보급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묘목(이하 "무병화인증 묘목"이라 한다)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무병화인증표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무병화인증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는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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