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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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6.23, 2017.1.2, 2023.8.7>
1.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2017년 1월 1일
3.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4.제29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5.제33조에 따른 사후보고 시기: 2017년 1월 1일
6.제34조에 따른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2017년 1월 1일
7.제3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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