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5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로서 과수 작물의 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입하려는 작물의 품종 명칭
2.수입하려는 종자의 수량
3.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종자의 용도
5.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③제1항에 따른 작물의 종자를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④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종자 수입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의2 · 종자 수입 신고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신설 2023. 12. 27.> 종자 수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①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명칭 | 전화번호 ②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제2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의3 ·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신설 2023. 12. 27.>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신 고 번 호: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명칭 |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종자의 수량 「종자산업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에…
제2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