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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5조 ·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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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의5(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로서 과수 작물의 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입하려는 작물의 품종 명칭
2.수입하려는 종자의 수량
3.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종자의 용도
5.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제1항에 따른 작물의 종자를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종자 수입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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