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병화인증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종자의 출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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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3 · 무병화인증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서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명칭(종자업등록번호: ) | 전화번호 인 증 내 용 인증번호 | 인증기관 코드 – 인증종자업체 코드 – 과종 – 품종 – 일련번호 작물명 | 품종명 | 인증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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