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2.품종목록 등재 취소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3.품종목록 등재 취소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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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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