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0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대표자 성명
3.법인등록번호
4.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②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표 3의5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