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의 관리
2.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의 관리
3.그 밖에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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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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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제26조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제28조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제28조의2 ·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8조의3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4 ·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제28조의5 ·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제29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제30조 · 심사기준제31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