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후관리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사후관리시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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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품질규격기준 가. 무병화인증대상작물의종자(묘목을말한다)는무병재료〔접수(接穗) 또는 대목(臺木)을말한다〕만을사용하여생산할것 나. 생육기간에3개의시기(4월∼6월, 7월∼9월, 10월∼다음해2월을말한다) 중선택하여2회이상소집단을구성하고직접눈으로표본검사를실시하 여포장검사보급종검사규격을충족할것. 다만, 포트묘의경우묘목출…
1. 표시 가. 앞면 무병화인증번호(인증기관코드-인증종자업자코드-과종-품종-일련번호) 무병화 인 증 ①작물명: ②품종명: ③대목명: ④생산업체명(종자업등록번호): ⑤품종의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⑥무병화인증일자: ⑦무병화인증유효기간: ⑧무병화인증기관: 인증기관명: 나. 뒷면 ※ 품종의특성및재배상의주의사항 2. 비고 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 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 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 기준으로한다. 다.…
1. 조직및인력기준 가. 조직기준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등관계전문기관으로서무병화인증기 관의운영에필요한재원확보등재무구조가건실할것 2) 인증업무외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경우그업무를수행함으로써인증 업무가불공정하게수행되지않을것 나. 인력기준 1) 인증에필요한인력으로인증책임자1명, 검사원1명이상을둘것 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 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 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 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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