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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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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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의2 · 육묘업 등록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7. 6. 28.> 육묘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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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3 · 육묘업등록증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7. 6. 28.> 육 묘 업 등 록 번 호 제 호 | 육묘업등록증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법인 명칭 내용 | 상 호 육묘업 종 류 | [ ] 채소작물 [ ] 화훼작물 [ ] 식량작물 전문교육 이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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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의10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제23조의11 ·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제23조의12 ·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제23조의13 ·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제24조 ·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4조의2 ·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제26조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제28조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제28조의2 ·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