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자업자, 육묘업자 또는 종자나 묘를 매매하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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