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품질검사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자업자, 육묘업자 또는 종자나 묘를 매매하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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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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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1. 품질검사의 기준 대 상 | 검 사 기 준 법 제31조에 따른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 | 발아율, 이품종률, 무게 또는 낱알 개수가 보증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법 제43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유통종자 | 발아율, 무게 또는 낱알 개수가 품질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2. 품질검사의 방법 가. 발아율 1) 수거한…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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