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2.삭제<2016.6.23>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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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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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분쟁조정의 절차 등제42조 · 사용문자제43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제44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제45조 ·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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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