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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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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2.삭제 <2016.6.23>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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