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립(正粒)
2.피해립(被害粒)
3.이종종자
4.이물(異物)
5.발아율
6.수분
7.과수묘목 바이러스
8.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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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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