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 (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1.심사의 종류
2.재배시험기간
3.재배시험지역
4.표준품종
5.평가형질
6.평가기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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