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무병화인증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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