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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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 등 지정 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 등 지정 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국립종자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3.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5.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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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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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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