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
①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제1항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보관 대상 종자를 담은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보관 대상 종자가 변질되거나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3.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고의 온도 및 상대습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