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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의3조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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