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기술진흥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진흥전문기관이취소하거나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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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0>
②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1.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ㆍ기획
2.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3.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⑥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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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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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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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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