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그 밖에 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