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2.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3.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세미나, 기술혁신에 대한 사례 발표회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