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통령령위탁할일부기술진흥전문기관위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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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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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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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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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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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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