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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 · 업무의 위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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