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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의2조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관련 전문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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