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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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④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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