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민법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정보화경영기반조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1>
1.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1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2.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3.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5.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6.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⑥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⑦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⑧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1.9>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