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