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