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중소기업자기술혁신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급ㆍ사용ㆍ관리기술혁신능력기술혁신사업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제1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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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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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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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