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 목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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