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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4>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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