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과학기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촉진계획비수도권 지역관계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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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4>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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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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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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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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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