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7.7.26, 2021.4.2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⑤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문화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조문 인용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