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과 정보화인력(이하 "중소기업 기술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중소기업 기술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2.산ㆍ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3.대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
4.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
5.여성 및 장애인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6.재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재교육 사업
7.퇴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지원 사업
8.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8>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