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이 법에 따라 출연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한 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