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 (시험ㆍ분석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ㆍ분석 지원시험ㆍ분석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기술혁신제품인증지원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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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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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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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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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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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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