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대통령령이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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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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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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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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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