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2.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ㆍ운영의 개선에 관한 업무
3.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업무
4.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 지원비율의 산정 및 지원실적의 확인에 관한 업무
5.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의 지원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