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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 ·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1.시험제품 제작ㆍ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 지원
3.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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