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1.시험제품 제작ㆍ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 지원
3.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