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기술혁신성과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자사업화중소벤처기업부령제작ㆍ설비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1.시험제품 제작ㆍ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 지원
3.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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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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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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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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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