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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