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기술혁신지원사업중소기업촉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육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7.26, 2021.4.20>
1.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