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7.26, 2021.4.20>
1.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