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