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