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또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4.1.9>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직전 3개 연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④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기술혁신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17.7.26, 2018.1.16, 2018.12.11, 2023.10.31>
⑥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산정과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7개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