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기술연구회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령대학ㆍ연구소중소기업이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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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소, 연구조합, 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기술연구회의 구성ㆍ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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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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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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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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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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