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ㆍ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 규모,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중소기업정보기술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공요청할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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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ㆍ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 규모,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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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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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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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ㆍ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 규모,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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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