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