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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