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교류협력계획전문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남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ㆍ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11.19, 2017.7.26>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3.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
4.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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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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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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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