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ㆍ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11.19, 2017.7.26>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3.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
4.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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